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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4조(매립지의 사용)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0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