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무상 및 무상원조 사업간 고질적인 분절화 문제로 인하여 수혜대상국 내 혼선 유발, 외교정책상 활용 여지 제한, 유사·중복사업 남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음.
따라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효율성·책무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2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제8조제1항 및 제9조).
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라.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마.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및 안 제7조의2 신설).
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사.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조정 및 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분절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아.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자.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의 투명성을 높임.(안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7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3(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