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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관련 의료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수 지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 의료공급이 부족한 곳에 소재하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의료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 등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전공의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공의마저도 대부분 서울 소재 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