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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되어 있음. 그러나 첩보부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UDT 부대원, 일부 해병대원 등의 경우에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