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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7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숨기며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