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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여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