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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제안이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81 ·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