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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입허가 요건은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이와 같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등의 관리·감독)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