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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활성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 법은 현행법이 아닌 종전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등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폐지 법률 삭제, 법제명 개정사항 반영 등의 조문정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28조).
나. 종전의 법률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74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92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