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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99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