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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진행자들이 게임·토크·음악·교육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다목 및 제22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삭제 등)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8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