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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2017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있었음.
이에 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맞추는 근속승진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9단계 계급구조보다 많은 10단계의 계급구조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순경(9급 상당)부터 경감(6급 상당) 승진에 이르는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이 더 긴 상황임.
이로 인해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공무원 직종 전체에 걸친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근속승진)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76 · 경찰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