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외부와 단절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하여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합동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신청자’, ‘임시보호시설’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 각 신설).
나. 인권보호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인권보호관과 보호신청자 또는 보호대상자간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 정착지원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일원화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2조).
라.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이 임시보호기간 동안 보호신청자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조사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보호신청자(보호신청을 철회한 자도 포함)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의3 신설).
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아.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기간 및 조사절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자.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보호신청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호신청의 일시 및 경위, 보호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차. 보호신청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면접, 서신 수수 및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안 제7조의7 및 제7조의8 신설).
타.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신청자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파. 통일부장관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인권보호관)
제7조(보호신청 등)
제7조의2(보호신청자 조사)
제7조의3(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7조의4(임시 보호기간)
제7조의5(고지사항)
제7조의6(임시보호사실의 통지)
제7조의7(의료)
제7조의8(면회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2조(등록대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