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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악의 상태임.
이에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조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8조의5(구직촉진수당)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