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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여군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됨.
한편, 공무원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승진최저소요연수에 산입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군인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여 군인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49조(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