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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의 취업 및 지역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알선 활동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취업이나 지역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