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구내식당을 포함시켜 입찰 공고를 내고 있으므로, 위탁사업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의 신청의 우선적 반영과 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생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