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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어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어렵고 상생기금협력사업의 규모 및 범위도 제한될 수 있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