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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기상호조 등 일시적인 생산과잉 및 재고량 급증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쌀 격리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시장격리 조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미곡의 시장격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