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발의 ·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의 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안 제6조제7항제5호)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하고 있으나, 중퇴 시 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을 위한 근거가 없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퇴자의 경우에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장교 임용요건 완화(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 삭제)
1)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를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시에 원활한 간호장교 인력 충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도 전시에는 간호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안 제1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안 제40조제1항제4호)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2)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6조(복무의 구분)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장교의 임용)
제40조(제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