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다른 선거·투표 관련 법률인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에서와 같이 벌칙규정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다른 선거·투표 관련 법률과 달리 선거의 자유방해죄나 투표함 등에 관한 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유사법률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를 원활히 관리·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및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신설함으로써 유사 법률 간 법정형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다.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위탁선거 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선거의 자유방해죄)
제65조의3(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65조의4(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