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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등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쳐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적발하기가 어려워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시장의 경우 사용자의 위법행위는 노동자 스스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및 제28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