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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게시 등 주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게시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게시의 시기와 게시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그 밖에 현행법의 보고, 검사 등의 의무 위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11조(주지 의무)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