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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11조(겸업)
제52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8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