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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부실,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다목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