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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ㆍ담보 제공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