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제조업의 허가)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76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