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 및 지정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5조(등록취소 등)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65조(강제징수)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