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8 발의 · 교육위원회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