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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부는 장기적인 탈원전정책의 기조 위에 우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이렇게 될 경우 LNG나 태양광, 풍력 등에 의한 발전비용이 높아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신기후체제와 탈원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화석연료와 원전에 의존한 기존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ㆍ구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발전단가 공개나 전기요금 수준 등 관련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됨.
이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