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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