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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283 · 경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