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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받거나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설정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준공확인)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39조(공항운영규정)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95 · 공항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