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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신고 및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