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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17조(수수료)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0조의3(징계)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93 ·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