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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용자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므로 노동자의 존엄성 회복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부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조직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므로 그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30조(임원)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128조(벌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