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44조(벌칙)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