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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폐업 신고 또는 소관 업무의 종료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지정취소 등)
제37조(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