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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55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