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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4조의3(지도점검)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2조(수수료)
제24조(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49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