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가 온천발견신고서와 온천공검사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시장ㆍ군수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