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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남북 간 교역에 관하여 물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반출·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컴퓨터 등 일부 물품의 경우 1년후 재반입을 조건으로 하여 반출이 승인되는 등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되는 물품등이 있으나 재반입 조건 준수 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재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제13조의2(재반입 조건의 준수 여부 확인)
제13조의3(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