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제8조(진폐의 예방)
제9조(교육)
제10조(채용 시 건강진단)
제11조(정기 건강진단)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제21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제22조(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제24조의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9조(신고)
제31조(보고·출석 등의 의무)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