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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타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