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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38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