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25조(지도·감독)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6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제60조(결정의 효력)
제64조(재결의 효력)
제7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