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2016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총광고시장 규모 11조 2,972억원 중 온라인광고가 3조 7,474억원(3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온라인광고 게시업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광고의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4조의8 및 제76조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의8(온라인광고 중 공익광고 편성 의무)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