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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수지차 보전방식의 예산안 편성이란 특정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을 출연·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63개 기관에 대하여 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위 지침에 따라 정부는 동 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을 ① 기관의 자체수입이 존재하고, ② 출연·보조의 법적근거가 있으며, ③ 이에 따라 매년 인건비·경상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 받는 기관 중에서 ④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선정요건은 과도하게 임의적이며 이로 인하여 정부가 동 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을 편의적으로 선정(’15년 59개, ’16년 57개, ’17년 63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수지차 보전방식의 예산안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