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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 및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직접 외교부 여권과나 등록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가 등록공관이나 서울과 먼 지방에 있는 경우 등본 신청 및 수령이 수고로운 실정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등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