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기오염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